많이 찾는 위반 비교
아래 금액은 일반도로·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시간대·차종·사고 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리 구분을 비교한 것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운전자 벌점 |
|---|---|---|---|
| 신호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9만원 | 6만원 | 30점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3만원 | 없음 |
| 속도 20~40km/h 초과 구간 | 7만원 | 6만원 | 15점 |
| 속도 40~60km/h 초과 구간 | 10만원 | 9만원 | 30점 |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지 않기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 종류를 확인하세요.
범칙금은 형사재판으로 선고되는 벌금과도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명칭과 절차를 확인하고 납부·의견 제출 기한을 관리하세요. 운전자가 확인된 사건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 장소·조건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일반 주정차 금지 위반 | 4만원 | 5만원 |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 8만원 | 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대상 | 12만원 | 13만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가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등 조건과 차종을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견인·보관 비용은 과태료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역 조회·납부
경찰이 부과한 교통 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합니다.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의 조회·납부 창구와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인의 단속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