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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지장소·4만원·8만원·12만원

일반구역,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범위·과태료·의견진술을 비교합니다.

일반 승용차4만원
표지 설치 소방시설승용차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승용차 12만원
판단 기준장소·시간·표지·차종

장소별 과태료 비교

대표 주정차 과태료
장소·조건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일반 주정차 금지 위반4만원5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8만원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대상12만원13만원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가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등 조건과 차종을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견인·보관 비용은 과태료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잠깐 세워도 금지되는 곳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등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시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건널목 가장자리의 법정 금지 범위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에서는 비상등을 켜거나 운전자가 차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등 법적 예외와 단순 편의 목적 정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속·주민신고·견인

현장 단속, 고정식 카메라와 주민신고는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주민신고의 사진 간격·대상 구간·운영 시간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민신고 접수시간 밖이라고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1.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조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미부과로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의 발급기관과 지역 주정차 조회창구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