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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초과속도별 표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20·40·60km/h 구간의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표로 비교하세요.

초과속도 계산측정속도 − 제한속도
20km/h 이하과태료 4만원
20~40km/h 초과 구간과태료 7만원·운전자 벌점 15점
보호구역별도 가중 기준

초과속도별 비교

아래 금액은 일반도로·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시간대·차종·사고 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리 구분을 비교한 것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속도위반
초과속도과태료범칙금운전자 벌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음
20km/h 초과~4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40km/h 초과~60km/h 이하10만원9만원30점
60km/h 초과~80km/h 이하13만원12만원60점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측정속도 85km/h라면 초과속도는 25km/h이므로 20km/h 초과~40km/h 이하 구간입니다. 표의 구간은 차량의 실제 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입니다.

80km/h 초과는 별도 확인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한 초과속은 단순 범칙금 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별도 벌점이 문제되며, 시행규칙상 80km/h 초과~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와 벌점의 관계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 종류를 확인하세요.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 구간에 벌점이 없다는 표를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와 별도 벌점 기준을 함께 봅니다.

단속 내역 확인

  1.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