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도별 비교
아래 금액은 일반도로·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시간대·차종·사고 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리 구분을 비교한 것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 초과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운전자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8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측정속도 85km/h라면 초과속도는 25km/h이므로 20km/h 초과~40km/h 이하 구간입니다. 표의 구간은 차량의 실제 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입니다.
80km/h 초과는 별도 확인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한 초과속은 단순 범칙금 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별도 벌점이 문제되며, 시행규칙상 80km/h 초과~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와 벌점의 관계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 종류를 확인하세요.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 구간에 벌점이 없다는 표를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와 별도 벌점 기준을 함께 봅니다.
단속 내역 확인
-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