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와 면허처분
자동차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이나 형사재판의 결과와 면허정지·취소 여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인명피해·과거 전력·측정거부 등도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허처분 기본 기준 |
|---|---|
| 0.03% 이상~0.08% 미만 | 100점 정지 기준; 사고·재위반 등 별도 취소 사유 확인 |
| 0.08% 이상 | 취소 기준 |
| 음주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 | 취소 사유 확인 |
| 측정거부·재위반 | 수치 외 별도 취소 사유 확인 |
단속 후 기록할 사실관계
- 음주 시작·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각과 이동 경로
- 단속·측정 시각과 측정 결과, 재측정·채혈 등 절차
- 차량 이동 거리, 사고와 피해 여부, 구조·신고 등 조치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면허처분 통지의 수령일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영수증·통화기록·블랙박스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운전 경위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심판
형사사건에 제출하는 반성문·양형자료와 면허처분을 다투는 청구 이유는 목적과 심사 대상이 다릅니다. 생계상 필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처분 근거·절차·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전 재개 전 확인
정지·취소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가 있다면 유효기간과 실제 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