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상황은 운전 당시 음주수치와 측정방해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일정한 목적의 측정방해행위를 규정하므로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목적·경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적용 조건과 구분할 사항
- 운전·추가 음주·측정 요구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 형사 조사에서의 대응은 별도 전문업무로 확인합니다.
- 행위를 숨기거나 위반 판단을 피하려는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준비자료와 확인 목적
| 확인 항목 | 준비 자료 | 설명할 사실 |
|---|---|---|
| 시각 자료 | 영상·영수증·동행인 기록 | 운전 후 행동의 순서 |
| 측정 과정 | 요구·측정결과·현장 기록 | 측정방해 판단 관련 사실 |
| 처분 문서 | 취소통지서의 적용 조항 | 음주와 측정방해 사유 구분 |
위 목록은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건마다 모두 제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서류라고 일괄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처분문서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건일·처분일·수령일·효력일을 나눠 기록하고 이미 접수한 절차를 적습니다.
- 이 글의 해당 조건과 원자료를 대조합니다.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항목을 나누고 필요한 문서를 선택합니다.
- 기한·제출처·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사본과 접수·도달 확인을 보관하고 추가 안내를 관리합니다.
현행 취소 사유와 사건 시점의 조문을 대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제3호의2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행위·목적·운전과 측정의 순서 및 통지서가 적용한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거나, 초범·생활 곤란이면 취소가 정지로 바뀐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처분서가 사건 당시 시행 조문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일과 시행일, 인용 조항을 따로 적습니다. 당시 영상·대화·결제기록이 확인하는 범위와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구분합니다. 수사기관 진술이나 형사 변호는 별도 전문 업무로 확인하며, 면허 행정서류 정리를 위해 유리한 사실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별 확인
운전 후 마신 술이면 무조건 면허와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상태와 측정방해의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방해와 측정거부는 같은 사유인가요?
구분되는 사실과 조항을 확인합니다. 추가 음주·물품 사용 등 행위와 측정 요구에 대한 응답을 별도로 적습니다.
추가 음주의 목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시 행동과 말·시점 등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결과에 유리하도록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운전 당시 수치가 확정되나요?
영수증은 구매·결제 시점 자료일 수 있으며 실제 음주·운전 시점과 양을 모두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 전력도 필요한가요?
현재 처분 근거와 결격기간 검토에 필요한 전력 기록을 확인합니다. 음주·거부·방해를 각각 표시합니다.
상담과 형사 진술 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정처분 관련 자료 정리와 제출서류 업무를 안내하며, 형사 변호·수사 대응은 변호사 업무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와 적용 시점
자료 확인: 2026.10.12. 현재 안내와 사건일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포일·시행일·부칙을 확인하고, 법령 화면에서 시행 전 개정사항과 당시 규정을 구분하세요.
통지서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거주지역·실제 처분기관 / 사건일·통지서 수령일 / 취소·정지 종류 / 수치·측정거부·전력 / 직업·운전 필요성 / 이의신청·심판 진행 여부 / 보유자료를 준비하세요.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작성한 서류 제출 대행 및 행정절차 안내 범위의 상담입니다. 포괄 심판 사건대리·형사 변호·소송대리와 구분합니다. 민감자료는 공개 게시판이나 공개 대화방에 올리지 말고 비공개 전달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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