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 법령이 열거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 대형·소형 견인차와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 이름이나 현재 탑승 인원보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총중량이 기준입니다.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은 면허는 그 조건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견인 등에는 별도 제한이나 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가 있다고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까지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운전에는 운수종사자 자격 등 추가 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경력과 시험 면제
19세 이상이면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면허의 취소·정지 등 이력이 있거나 경력 산정이 애매하다면 시험장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공단 면제표에서 1·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대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을 받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신규 보통면허 과정처럼 학과·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능시험 코스와 연습 포인트
- 굴절·곡선: 앞바퀴와 뒤바퀴가 지나가는 위치를 구분해 경계 접촉을 예방합니다.
- 방향전환·평행주차: 전진·후진, 확인선과 차체 정렬을 순서대로 이행합니다.
- 경사로: 정지구역 정차 후 뒤로 밀리지 않게 출발합니다.
-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신호와 정지 위치를 각각 확인합니다.
- 기어변속·돌발·종료: 차량 안내에 맞춰 끝까지 조작합니다.
보통면허의 T자 주차 그림을 대형면허 전체 코스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형은 코스 구성과 차체 길이·회전 경로가 다릅니다. 해당 시험장의 대형 코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준비물·재시험
| 항목 | 내용 |
|---|---|
| 기능시험 | 25,000원 |
| 신체검사 | 시험장 입주 검사장 기준 8,000원 |
| 면허증 발급 | 일반 10,000원 / 모바일 15,000원 |
| 시험 당일 | 응시원서·신분증; 기존 면허증 등 접수 준비물 확인 |
| 재시험 | 기능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보통면허의 건강검진 대체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키·체격에 맞게 좌석과 거울을 조절하고 시험 차량에서 시야 사각지대를 익히세요.
적성검사와 면허 유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한 면허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등 연령별 예외가 있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 대상이고 2종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기간이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면허증 표기와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실제 기간을 조회하세요.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