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시험·비용

2종 보통의 응시 나이, 운전 가능한 차량, 학과 60점·기능 80점·도로주행 70점 기준과 수수료·갱신을 정리했습니다.

응시자격18세 이상
학과시험40문항 · 60점 이상
기능 / 도로주행80점 / 70점 이상
시험장 기능 수수료25,000원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 운전 범위
차량 종류허용 범위
승용자동차운전 가능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 조건 등 면허 조건 함께 확인

차량 이름이나 현재 탑승 인원보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총중량이 기준입니다.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은 면허는 그 조건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견인 등에는 별도 제한이나 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운전할 차의 변속기와 향후 업무용 차량 계획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11인승 차량에 5명만 탔다고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은 다릅니다.

자동·수동 선택과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이 기본 연령 요건입니다. 시력 등 신체기준과 면허취득 결격사유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동 차량까지 운전할 필요가 있다면 시험 접수부터 해당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1종·2종의 차량 범위와 자동·수동 조건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처음 취득하는 시험 순서

  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준비합니다. 최초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은 학과 응시 전에 이수합니다.
  2. 학과시험에 합격합니다. 40문항을 40분 동안 풀며 면허종별 합격점수가 다릅니다.
  3.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연습면허를 발급받습니다.
  4. 연습면허의 동승자·차량표시 등 준수사항을 지키며 도로주행을 연습합니다.
  5.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종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소지자의 1종 보통 취득은 신규 취득자와 절차가 다르므로 공단 면제표를 적용합니다.

학과 CBT와 기능시험 준비

학과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먼저 모바일 CBT에서 짧게 풀어보고 틀린 문항의 이유를 해설로 확인하세요. 정답이 2개인 문항은 요구한 개수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능시험은 8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지만 안전띠 미착용, 연석 접촉, 신호위반 등은 점수와 별개인 실격 사유입니다. 아래 전체 코스 그림에서 출발·경사로·교차로·직각주차·가속·종료를 이어 보세요.

1·2종 보통 기능시험 전체 코스와 주행 경로

시험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코스 배치·진행 순서·차량 기준점은 응시 시험장의 안내를 따릅니다.

수수료와 준비물

1·2종 보통 신규 응시 비용
항목공단 시험장 수수료준비·조건
학과시험10,000원응시원서·신분증
장내기능25,000원응시원서·신분증
연습면허 발급4,000원학과·기능 합격 후
도로주행30,000원연습면허가 있는 응시원서·신분증
최초 면허증 발급일반 10,000원 / 모바일 15,000원사진 등 발급 준비물
신체검사기타 면허 7,000원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병원은 다를 수 있음

각 시험에 한 번씩 합격하고 일반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험·발급 수수료 합계는 79,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 사진비, 학원 교육비, 교통비와 재시험 비용은 별도입니다.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 처음 접수할 때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이미 받은 응시원서는 시험마다 가져갑니다.
  • 응시 종별뿐 아니라 자동·수동을 확인합니다. 같은 1종 보통이라도 변속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학과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도 확인합니다.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예약은 시험장 일정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학원 교육 일정과 공단 시험 일정은 같지 않습니다.

적성검사·갱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한 면허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등 연령별 예외가 있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 대상이고 2종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기간이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면허증 표기와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실제 기간을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은 학원에 등록해야만 볼 수 있나요?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 연습은 면허·연습면허 요건과 장소·동승자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기능시험을 떨어지면 다음 날 다시 볼 수 있나요?

공단 안내상 기능시험은 불합격일부터 3일이 경과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불합격이면 목요일부터이며, 실제 예약 가능한 자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자동면허로 수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은 면허는 해당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차량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